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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의 기획, 진행, 분석,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양성합니다.
평생교육사2,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
ㆍ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아래 기관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
1. 평생학습 전담기수 (국가평생교육진흥원, 시/도 평생교육진흥원, 시/군/구 평생학습관,읍/면/동 평생학습관)
2. 평생학습 행정기구 (광역자치단체, 시/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)
3. 평생교육시설(지식/인력개발 관련, 원격대학형태, 유/초중등/대학 부설 등)
4.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(주민자치센터, 청소년수련시설, 도서관 및 박물관, 직업훈련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)
※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가 필수
자격등급 :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/2/3급으로 구분이 되고, 이는 이수방법에 따라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됩니다.
① 평생교육사 2급
-대학원에서 필수과목 5과목(15학점)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10과목(30학점)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
-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10과목(30학점) 이수한 사람
② 평생교육사 3급
-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7과목(21학점) 이수한 사람 (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)
구분 | 교과목 | 이수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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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과목 | 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, 평생교육실습 (160시간 이상) | 2급,3급 공통 |
선택과목 실천영역 | 성인학습및상담, 노인교육론, 문자해독교육론, 시민교육론, 아동교육론, 여성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특수교육론 | 1과목 이상 |
선택과목 방법영역 | 교육사회학, 상담심리학, 교수설계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교육조사방법론, 기업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원격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지역사회교육론, 직업/진로설계, 환경교육론 | 1과목 이상 |
*필수과목 이외에 2급은 선택과목을 5과목, 3급은 2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.
*이수과목 성적은 전체 이수과목 성적의 평균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셔야 합니다.
1. 평생교육사 자격 과목 이수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학점인정신청 (매년 1, 4, 7, 10월)
2. 신청자는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신청하게 됩니다. (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수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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