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긴다.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‘재산분할청구권’이다.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,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,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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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론
■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본질
민법에서 ‘재산분할청구권’이란 이혼하는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다.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하여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‘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’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, 이 규정